법률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날에 어떤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뒤에서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날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떤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을 향해서 인격적 모욕을 수차례 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에 신고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근데 구체적 증거가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정황 증거가 돼서 모욕죄로 처벌 받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