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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친밀한오동나무
5월에 법정 공휴일이 많았잖아요 그때 저희는 다 쉬어서 쉬었는데 평소랑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액에 차이가 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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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이므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다른 달의 월급여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