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출근했으면 각 각 250% 지급이 맞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150%, 시급제 근로자라면 250%입니다.
2. 둘 다 출근했을 때 추가 수당을 안주면, 둘 다 대휴를 각 각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면 휴일대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말 그대로 29(월)이 27(토)에 대한 대체인 공휴일이니 둘 다 출근해도 29(월)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 각각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