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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이런경우 공휴일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최근에 지나간 석가탄신일을 예로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27(토) 석가탄신일,29(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었던 상황에서 궁금한게,

1. 둘 다 출근했으면 각 각 250% 지급이 맞나요?

2. 둘 다 출근했을 때 추가 수당을 안주면, 둘 다 대휴를 각 각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3. 말 그대로 29(월)이 27(토)에 대한 대체인 공휴일이니 둘 다 출근해도 29(월)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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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준수 노무사blue-check
    박준수 노무사23.06.19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일급,시급 근로자는 2.5배 월급 근로자는 1.5배 추가지급입니다.

    2. 수당지급이 원칙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수당지급의 기초가 되는 시간 (월급제의 경우 1.5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각 별개 휴일로 두개 휴일 모두 휴일 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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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출근했으면 각 각 250% 지급이 맞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150%, 시급제 근로자라면 250%입니다.

    2. 둘 다 출근했을 때 추가 수당을 안주면, 둘 다 대휴를 각 각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면 휴일대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말 그대로 29(월)이 27(토)에 대한 대체인 공휴일이니 둘 다 출근해도 29(월)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 각각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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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둘 다 출근하면 각각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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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7, 29일 모두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27, 29일 근무했다면 모두 250%를 지급해야합니다. 둘 다 출근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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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인 경우와 일용근로자인 경우가 다릅니다. 만약 해당 공휴일에만 근무하도록 계약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용근로자이고 시급/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두 날짜 모두 유급휴일수당 100%와 실제 근무한 시간 및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산한 250%가 맞습니다.


    2.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과 평일(통상의 근로일)을 대체하는 휴일대체의 경우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아닙니다.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의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두 날짜 모두 출근했다면 각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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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1, 2, 3번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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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로 정하였다면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 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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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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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7일과 29일 둘다 출근했으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두번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를 활용하거나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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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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