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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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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이런경우 공휴일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최근에 지나간 석가탄신일을 예로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27(토) 석가탄신일,29(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었던 상황에서 궁금한게,

1. 둘 다 출근했으면 각 각 250% 지급이 맞나요?

2. 둘 다 출근했을 때 추가 수당을 안주면, 둘 다 대휴를 각 각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3. 말 그대로 29(월)이 27(토)에 대한 대체인 공휴일이니 둘 다 출근해도 29(월)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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