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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오솔개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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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퇴사할 경우에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얼마전 입사한지 1달된 계약 직원이 회사차를 운행중 진로변경 하면서 버스와 충돌해 큰 대물사고(대략 7백 이상)를 냈습니다. 근데 버스측에서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해주지않아 현재 우리측 보험사와 상호 사고비율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도 2주일정도 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차량키와 법인카드를 사무실에 두고 문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면서 익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경우 1. 몇일이라도 일한거를 줘야하나요? 2. 차량사고비율이 안나온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니 이후 사고비율이 나오면 모든것을 다 회사가 떠안아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퇴사전 어떤조치를 해서라도 회사피해를 줄이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별개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았다면 미리 퇴사자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시거나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에 맞춰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직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확정된다면 해당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