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퇴사할 경우에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얼마전 입사한지 1달된 계약 직원이 회사차를 운행중 진로변경 하면서 버스와 충돌해 큰 대물사고(대략 7백 이상)를 냈습니다. 근데 버스측에서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해주지않아 현재 우리측 보험사와 상호 사고비율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도 2주일정도 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차량키와 법인카드를 사무실에 두고 문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면서 익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경우 1. 몇일이라도 일한거를 줘야하나요? 2. 차량사고비율이 안나온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니 이후 사고비율이 나오면 모든것을 다 회사가 떠안아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퇴사전 어떤조치를 해서라도 회사피해를 줄이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