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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2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종종 TV를 보다보면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위조지폐를 만들어 쓰다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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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조한 돈이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형법 207조 1항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외국화폐 위조 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화폐 위조 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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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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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폐를 위조해서 이를 사용하면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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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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