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에 대해서 게산을 좀 해주세요ㅜㅜ 법정공휴일이 0.5배로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따라서 매달 휴일수가 달라지는데요
2교대를 하고 있고 교대선생님은 모두 세분입니다.
쉬는날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과 상관없이 선생님들의 휴일수는
모두 동일한대요..
이번에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0.5배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쉬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0.5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