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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부친이 사망을 해서 부친의 생전에 진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상속 포기 절차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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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신 분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를 하시면 되며 유선문의 후 안내대로 포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서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