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 똑같이 정산하나요?
그렇다면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산업기능요원 기간 만료 후 퇴직 시 실업급여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법에 정한 퇴직금보다 더 지급하는 회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산업기능요원도 근로자이므로 똑같이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 가능합니다.
산업기능요원 기간 만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기간 만료 후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동일한 퇴직금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췄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