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계약서를 모르고 싸인했다면?
3년 전 재개발 동의서를 작성하러 갔는데 임시계약서라면서 다른 종이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지 않았고, 나중에 본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것은 임시 계약서다라고 고지 받아 싸인했는데 이번에 평수에 해당하는 당시 계약 가격으로 계약금 선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땅값의 반밖에 안되는 헐값에 넘어가게 될 지경이 된 걸 3년만에 알게 됐는데 해당 계약 취소가 법률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 강박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기망 혹은 착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잘 입증하여 주장하신다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지 (위 작성한 계약서의 사본을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면밀하게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모르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