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 강박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기망 혹은 착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잘 입증하여 주장하신다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