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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꽃게남5
소탈한꽃게남523.09.19

전세연장시 반전세에서 전세로 바꿀수 있나요?

전 집주인이고요 세입자와 10월에 2년 전세연장을 합니다.

기존 4억에 40만원으로 계약했었는데요.

5억으로 전세금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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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동의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조건 변경은 어렵게 됩니다. 즉, 조건 변경은 강제할수 있는게 아닌 상호협의로써 변경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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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같은 기간중 계약 갱신의 청구를 할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료는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으며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또는 반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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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어도 보증금액 및 월세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여 5%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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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바꾸고 싶으면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돈을 마련할수 없으면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서로 협의로 연장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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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마련이 어려운경우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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