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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독수리213
잘생긴독수리21322.09.18

저의(성인) 저축계좌를 제 동의없이 어머니가 해약했습니다.

첫 직장 입사(2010년 경) 후 어머니께서 2금융권 저축계좌를 만들어주셨고 만기까지 열심히 저축하였습니다.


현재 돈이 필요해 그 계좌를 어머니께 물어보니

몇년전 저희 어머니께서 해약했다고 하였고 그돈으로 아파틀구매하는데 쓰셨다고 하였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성인 계좌는 본인이 아닌경우 절대로 해약을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수있는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같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0대때 조선소에서 피땀 흘리며 번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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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해약과정에서 은행측은 본인인지 여부, 본인이 아니라면 대리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해약신청서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은행측이 본인확인을 게을리 한 것이라면 은행과 어머니,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것이라면 어머니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한 해약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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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언제 해지가 된 것인지, 어떻게 해지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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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계좌를 개설한 절차와 해당 해지 절차에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은행권에서 해지 절차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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