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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독수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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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8

저의(성인) 저축계좌를 제 동의없이 어머니가 해약했습니다.

첫 직장 입사(2010년 경) 후 어머니께서 2금융권 저축계좌를 만들어주셨고 만기까지 열심히 저축하였습니다.


현재 돈이 필요해 그 계좌를 어머니께 물어보니

몇년전 저희 어머니께서 해약했다고 하였고 그돈으로 아파틀구매하는데 쓰셨다고 하였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성인 계좌는 본인이 아닌경우 절대로 해약을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수있는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같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0대때 조선소에서 피땀 흘리며 번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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