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해약과정에서 은행측은 본인인지 여부, 본인이 아니라면 대리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해약신청서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은행측이 본인확인을 게을리 한 것이라면 은행과 어머니,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것이라면 어머니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한 해약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