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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매너있는지어새25324.04.07

육아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등등

육아근로시간 단축중, 임신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반일근로중이라 추가적인 임신단축은 어려운지

또는 태아검진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거부 할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꼭 출산 후 45일 보장이 되어야하나요? 몸이 안좋아 출산휴가를 3개월전에 미리 들어가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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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태아검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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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중단하고 임신기 육아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 이후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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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반일 근무라면 추가적인 단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태아검진휴가 거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전에

    임신중 육아휴직을 몇개월 사용하고 이후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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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더 할 수는 있지만 두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태아검진휴가를 요청가능하고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당겨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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