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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라이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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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투잡하는 사람으로 4대보험 사업장에

2020년 1월 입사하여 일 4시간 주5일 근무

2022년 1월 코로나 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또 하나 2020년 5월 입사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2022년 7월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4대보험 사업장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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