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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딱새114
집요한딱새11424.01.08

이러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 나이는 50세 미만에 해당하고

피보험기간은


2022.07.01 ~ 2022.11.30 (129일) 계약 종료

2023.09.01 ~ 2023.12.31 (104일) 계약 종료


입니다. (둘 다 주5일 8시간 근무)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기간 합산 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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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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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20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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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하는 것이고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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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에 해당하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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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피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20일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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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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