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는 50세 미만에 해당하고
피보험기간은
2022.07.01 ~ 2022.11.30 (129일) 계약 종료
2023.09.01 ~ 2023.12.31 (104일) 계약 종료
입니다. (둘 다 주5일 8시간 근무)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기간 합산 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20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하는 것이고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에 해당하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피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20일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