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등록부분도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면제신청조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