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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알파카14
길쭉한알파카1421.05.29

판결문 볼려면 어떻게.....???

저는 피고인이고요.. 어제 28일까지 항소기간인데 형사사법포털에 별다른 제기내역이 없어서 확정될거같은데.. 신상등록이랑 성폭력수강 받은데 있어서 판결문 좀 자세히 보고싶은데 기다리면 오나요? 아니면 신청하고나 인터넷으로 열람할수없나요??..

그리고 신상등록은 몇년까지인가요? 면제신청도 있던데 아무나 할수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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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라면 이를 송달 받을 수 있으며, 형사사법 포탈 등으로 상세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신상 등록에 대한 처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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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 판결문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송부해주지 않습니다.

    법원 민원실에가서 판결문등본교부신청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직 형사재판의 경우 전자화가 완료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직접 교부신청을 해서 수령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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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등록부분도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면제신청조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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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법원에 별도로 판결문 등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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