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하나요?
2년 계약 후 만기가되어서
전세금은 그대로 관리비만 증액하여서 재계약 하였습니다.
(관리비 증액하였다라는 내용과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쳐보니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보아서 안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계약 내용부분에는 전 계약 내용인
23.05.31~23.05.30까지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밑의 사진은 어제 뽑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