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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까마귀289
쿨한까마귀289
23.10.03

근로계약서 및 임신출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년차 근로자입니다.


7년전 계약당시

계약서에 임금은"월급"으로 지급한다.

월급여 구성 항목 및 금액에

통상임금(209시간) - 기본연봉 1,105,000

숙련수당 50,000

전환수당 290,000

기타수당- 연장수당(20h) 194,498

월급여=1,549,498


이렇게 되어있는데


1) 연장 수당(20h)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매달 연장근로 승인을 얻어야하며 최근에는

20시간 근무 언제 했냐며 상급자마다 시간외를 더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계약 20시간도 안줄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7년차가 되어가지만 아이 둘을 낳다보니 승진은 애매 하게 못하고 밀리게되어 계속 사원입니다.. 이것도 부당에 해당되나요?


3) 첫째 임신당시 임신사실을 알리고 단축근무를 사용했더니 시간외를 못받는다며 기본 연봉만 받고 근무 했습니다.. 둘째때는 억울해서 단축근무 안쓰고 일했구요..

하지만 당직은 동의없이 무조건 그냥 근무했습니다..

이부분도 근로법 위법이 해당되나요?


3) 월급여명세서 및 계약당시 "연봉계약직" 이라 알고 들어왔지만 매년 연봉계약에 대한 서명을 단 한번도 한적 없습니다... 심지어 당직 근무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적은 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보니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시간외, 휴일, 야간, 휴일초과 근로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 한다" 가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아무 의미 없나요?

4) 휴일에 당직을 서는데 단순히 사무실을 지키는게 아닌

다른 사업장 노동(포장노동)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꼼수를 펴서인지 하루 8시간 근무하지만 6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노동이 들어가면 시간외로 넣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그룹사인데 너무 숨막혀서 도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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