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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까마귀289
쿨한까마귀28923.10.03

근로계약서 및 임신출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년차 근로자입니다.


7년전 계약당시

계약서에 임금은"월급"으로 지급한다.

월급여 구성 항목 및 금액에

통상임금(209시간) - 기본연봉 1,105,000

숙련수당 50,000

전환수당 290,000

기타수당- 연장수당(20h) 194,498

월급여=1,549,498


이렇게 되어있는데


1) 연장 수당(20h)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매달 연장근로 승인을 얻어야하며 최근에는

20시간 근무 언제 했냐며 상급자마다 시간외를 더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계약 20시간도 안줄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7년차가 되어가지만 아이 둘을 낳다보니 승진은 애매 하게 못하고 밀리게되어 계속 사원입니다.. 이것도 부당에 해당되나요?


3) 첫째 임신당시 임신사실을 알리고 단축근무를 사용했더니 시간외를 못받는다며 기본 연봉만 받고 근무 했습니다.. 둘째때는 억울해서 단축근무 안쓰고 일했구요..

하지만 당직은 동의없이 무조건 그냥 근무했습니다..

이부분도 근로법 위법이 해당되나요?


3) 월급여명세서 및 계약당시 "연봉계약직" 이라 알고 들어왔지만 매년 연봉계약에 대한 서명을 단 한번도 한적 없습니다... 심지어 당직 근무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적은 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보니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시간외, 휴일, 야간, 휴일초과 근로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 한다" 가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아무 의미 없나요?

4) 휴일에 당직을 서는데 단순히 사무실을 지키는게 아닌

다른 사업장 노동(포장노동)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꼼수를 펴서인지 하루 8시간 근무하지만 6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노동이 들어가면 시간외로 넣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그룹사인데 너무 숨막혀서 도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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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기로 하고 실제 근로와는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진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평가에 이의가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른 문제제기는 가능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어 당직이 실질상 근로라면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실제 그만큼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승진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3. 위법입니다.

    3.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4.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임신기에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3.연봉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4.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와 유사한 강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직비가 아닌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승진이 부당하다고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3. 당직의 경우 실제 당직(문서수수, 전화대기 등)이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지만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법은 임신중에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미리 근로계약서에 동의한다고 명시한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지시가 가능합니다.

    5. 실제 당직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