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 문제ㅠㅠ
안녕하세요
11/11일날 퇴사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14일이었는데 안들어왔고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이 상실이 안되어 있습니다...
11일 동안 일한 급여를 12월 월급날 받으면서 퇴직금까지 지급하나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만 사회보험 상실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는 통상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나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긴합니다만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