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 문제ㅠㅠ
안녕하세요
11/11일날 퇴사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14일이었는데 안들어왔고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이 상실이 안되어 있습니다...
11일 동안 일한 급여를 12월 월급날 받으면서 퇴직금까지 지급하나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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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만 사회보험 상실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는 통상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나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긴합니다만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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