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아파트 임장후기를 올리면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개인 블로그에 아파트 임장후기를 올렸다가 안좋은 평가를 본 입주민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소송을 걸리게 될까봐 솔직하게 글을 못쓰겠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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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장후기 내용이 입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단순히 아파트 입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입주민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허위사실없이 본인의 느낀 바를 그대로 올린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의 게시로 보아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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