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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4.01.02

블로그에 아파트 임장후기를 올리면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개인 블로그에 아파트 임장후기를 올렸다가 안좋은 평가를 본 입주민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소송을 걸리게 될까봐 솔직하게 글을 못쓰겠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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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장후기 내용이 입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단순히 아파트 입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입주민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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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허위사실없이 본인의 느낀 바를 그대로 올린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의 게시로 보아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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