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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국외전출자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쭉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 국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4월에 양도하고 4월에 해외로 이주를 하신 분이라면 출국일 전까지가 과세기간인것 은 알고 있는데요.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가 출국날이 기준인가요? 이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하나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로 취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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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신분인 경우 거주자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쭉 국내에 거주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국내거주자의 양도세 신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이 신고기한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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