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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3.30

채권가압류 승소 후에 절차 문의드립니다.

채권가압류 진행해서 가압류 완료한 상태인데요.

본안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에서 별도로 본안소송 신청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내용은 가압류 소송건과 동일하게)

가압류 소송건이랑 따로 연계해서 제출해야 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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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본안 소송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본안소송 제기하시고 가압류 사건에 접수증명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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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과 별개로 진행하되, 내용은 동일하게 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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