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간에 자금을 자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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