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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2.10

가족간 현금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이 너무 비싸서 집을 구매하려고 할 때 부모님 현금을 차용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경우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가족간 현금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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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간에 자금을 자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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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 대여 계약 거래가 있어야 하며, 적절한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우려가 다소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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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을 권장합니다. 다만 실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이어야합니다. 형식만 가장하는 경우 여전히 증여세 과세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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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 이슈를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은 필수인데,

    그 안에 반드시 이자율과 상환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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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님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이나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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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차입을 입증하지 못하시면

    과세당국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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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황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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