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32조(중개 보수 등) ①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 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위와 같이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1. 잔금 지급 시기 완료와 함께.
2.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대로 따른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일 경우를 제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서 작성 후 지급한)중개 보수는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