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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바다꿩198
다정한바다꿩198

특수협박죄 처벌 원치 않으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특수협박죄 피해자입니다

남자친구가 가해자고 사실혼 관계라 가정폭력으로 들어갔는데요

진술서 보신 분들이 죄질이 무겁다고 하여 탄원서를 넣어주고 싶은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하는건가요?

제가 그냥 제출할 수 있으면 어느 시기에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사건 접수 4일차인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나요?

처벌을 원치 않은데 피해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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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탄원서는 변호사 선임없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가능한 시기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특수 협박의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