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하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중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충동하는 성질을 의미하며, 위법성조각사유는 이러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의의사와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