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에서는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라고 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 결과 발생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주관적인 사항 들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