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의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적용사례에서 보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려면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미필적고의 여부를 판단하는지 명확해 보이는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을것같아 그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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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경험법칙을 기초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둘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에서는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라고 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 결과 발생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주관적인 사항 들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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