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 일수는 직종(회사)에 따라 다른가요?


제가 연가 일수를 확인해보려고 찾아보니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매년 하루, 이틀씩 늘어나다 6년이상부터는 별도로 나와있지 않네요. 21일이 최대인가요? 그리고 직종별로 연가 일수는 다른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일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는 직종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또한 연차는 25개를 한도로 2년에 한개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년 이상이어도 연차는 25개를 한도로 계속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5일이 최대로 적용됩니다

    직종별로 연차휴가일수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공무원의 연가일수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사기업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 표의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아닙니다.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2년 15일

    3년 이상부터는 15+(근무연수-1)/2, 소숫점 이하 버림

    최대 25일

    직종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질문자께서 보여주신 사진은 그 법에 미달되는 기준으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입니다.


    또한 직종별로 연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그 후에는 1년 마다 15개, 15개, 16개,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예외는 없습니다. 위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직종에 따라 휴가일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일, 3년이상 근속시 가산휴가로 계산되어 16일, 17일 ... 등등 최대 25일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표입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 :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

    : 25개까지 최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종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이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연간 최대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1년: 15일, 만 2년: 15일, 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등)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에 기재한 기준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내부 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가일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