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입사 이후 현재까지 사용 가능 한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6.05.02
현재 21년11월9일 기준으로 제가 갖고있는 연차 갯수는 몇 개 인건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했을 때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5년 근무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00일(=11+15+15+16+16+17).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1) 2020년 5월 2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매월 2일 1개의 연차유급휴가 총 11개 발생
(2) 2021년 5월 2일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 회계연도(첫날 1월 1일 가정) 기준
(1) 2020년 5월 2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매월 2일 1개의 연차유급휴가 총 11개 발생
(2) 2021년 1월 1일 10개((15개*(재직일수/365))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기준 : 2017.5.2(15일), 2018.5.2(15일), 2019.5.2(16일), 2020.5.2(16일), 2021.5.2(17일), 합계(79일)
2. 회계연도기준 : 2017.1.1(10.03일), 2018.1.1(15일), 2019.1.1(15일), 2020.1.1(16일), 2021.1.1(16일), 합계(72.03일)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21년 05.02에 연차 17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할때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가 더 불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만큼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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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2017.05.02: 15개
2018.05.02: 15개
2019.05.02: 16개
2020.05.02: 16개
2021.05.02: 17개
회계연도 기준
2016.05.02~2016.12.31 : 10개
2017.01.01~2017.12.31 : 15개
2018.01.01~2018.12.31 : 15개
2019.01.01~2019.12.31 : 16개
2020.01.01~2020.12.31 : 16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년도보다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15+15+16+16+17
회계연도 10+15+15+16+16
입사일이 더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중 사용한 갯수 , 대체된개수는 제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6.05.02 ~ 2017.05.01 - 11 개의 연차 발생
2017.05.02 ~ 2018.05.01 - 15 개의 연차 발생
2018.05.02 ~ 2019.05.01 - 15 개의 연차 발생
2019.05.02 ~ 2020.05.01 - 16 개의 연차 발생
2020.05.02 ~ 2021.05.01 - 17 개의 연차 발생
2021.05.02이 되는 시점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이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3년 이전의 연차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이전 연차가 모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년도로 계산하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취업규칙과 회사에서 기준으로 하는 연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30인 미만의 사업장인지 30인 이상의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연차는 총 79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약 (74일 - 73.9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회사에서 어떠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든, 퇴사 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5월
2일에 입사한 경우 오늘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72개 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