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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7.30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3달째 미납중인 상태일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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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납부 요구하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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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체납한 사회보험료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처분 승인을 거쳐 압류 예고 통지, 압류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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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미납된 보험료를 곧바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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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이에 대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공단은 사업주에게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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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미납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만일 이를 처리하지 않는 다면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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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3달째 미납중인 상태일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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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추징할테니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니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겠고, 건강보험료를 공제해놓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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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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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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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분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 가능)

    공단에 연락해서 독촉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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