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자전거에 부딪혀 무릎을 다친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인도에 보행중 뒤에서 자전거가 좌측무릎을 부딪혀서 치료 중인데 가해자로 부터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가해자는 일반 실비보험도 가입한거 없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만 하고 보상은 이야기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매우 불리하며, 질문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과실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도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자건거와 보행자가 부딪혀 다친 경우 교통사고 유형 중 중과실로 여겨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보행자의 치료비용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실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자전거 운전자의 사정에 불과하며, 질문자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에서 자전거와의 충돌에 의한 손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인도인 보행자 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습니다.
일반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점에서 인도에서 자전거 운행 중 사람과 충돌로 인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자전거는 그 사람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해당 가해자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경우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됩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로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나 위 경우 보험 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에 대해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이를 통해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 보행중 질문자분 뒤쪽에서 자전거가 질문자분 좌측 무릎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되었다면 질문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자전거보험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입원 등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일실수입, 그리고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어느정도 다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입원치료가 아니고 통원치료이고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 치료비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몰라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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