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