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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조롱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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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냈는데 결과가 나기 전까지 일을 하면 안되나요?

직장내괴롭힘 건으류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나기 전에 다른일은 못하나요? 사대보험 드는 일 말고 파트타임 알바라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불리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조사 기간에라도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고 유급 휴가를 부여 받았는데 다른 일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 유급 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고 휴직이나 퇴사가 되었다면 다른 아르바이트 등을 하셔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다른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와도 무관하니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건으로 사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건에 대해서 진정을 넣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하신 상황인지 재직 중인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진정 제기와 근무를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재취업이 제한되지 않으며, 재취업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