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건으류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나기 전에 다른일은 못하나요? 사대보험 드는 일 말고 파트타임 알바라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조사 기간에라도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고 유급 휴가를 부여 받았는데 다른 일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 유급 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고 휴직이나 퇴사가 되었다면 다른 아르바이트 등을 하셔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다른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와도 무관하니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건으로 사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건에 대해서 진정을 넣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하신 상황인지 재직 중인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진정 제기와 근무를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재취업이 제한되지 않으며, 재취업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