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하는데,
신고를 하기 전이나 접수되고서 처리되기까지 제가 다른 일이나 알바를 구하여 돈을 벌어도 되는건가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나, 향후 원직복직 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안 하시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처리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에 다른 일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가능하며, 중간수입공제로 인하여 이후 부당해고 판정시까지의 임금에서 일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에도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해 수입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것과 별개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일한 임금 일부가 대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기간 동안 중간수입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있는지를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