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하려는데 퇴사후에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당전보,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증거를 모아 진정하려는데
아무래도 출근을 하는 상태로는 불편할것같아서요
어차피 이대로 일해봐야 불이익만 당할테니까요
혹시 개인사유로 퇴사하고 위의 내용들을 진정하면 진정의 효과가 더 약해지나요..?
이미 퇴사했으니 부당전보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이런식으로요
고용·노동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당전보,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증거를 모아 진정하려는데
아무래도 출근을 하는 상태로는 불편할것같아서요
어차피 이대로 일해봐야 불이익만 당할테니까요
혹시 개인사유로 퇴사하고 위의 내용들을 진정하면 진정의 효과가 더 약해지나요..?
이미 퇴사했으니 부당전보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이런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