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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살모사28
성숙한살모사2824.01.06

미성년자 담배 판매시 처벌은 어찌되나요

미성년자가 본인 신분증 아닌 다른 사람 신분증 가지고 담배 구입하였을경우

판매한 알바 책임은 없는지요

물론 본인 신분증 아니지만 신분증 확인하고

판매 하였으니 책임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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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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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구매한 경우, 해당 신분증을 봐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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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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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물품 중 하나인 담배를 판매한 경우, 이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신분증 여부를 확인하였고 위조신분증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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