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업무방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불법주차로 업무방해되엇다면서 고소하겟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경우 해줘야할까요?
주택가라 주차할곳이 없어 가게 앞 주차를 함
늦은시간이면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임
제차는 견인되엇고 불법주차기에 인정하는부분
하지만 상대방은 그 손실을 요구하고 고소하겟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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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여 통행로를 막았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185조). 다만, 차가 금지된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했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미 영업시간이 아니었다면 상대방이 업무방해로 고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면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불법 주차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영업 손실 등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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