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여 통행로를 막았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185조). 다만, 차가 금지된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했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