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급여 방식에 따른 세무상 비용인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자에게 지급한 후 비용인정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에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연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비용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상 비용 인정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