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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에너지넘치는차장
대단히에너지넘치는차장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근로자의 개인사업자 관련 세무 질문

현재 분당에 청년 버팀목 전세로 아파트를 임차해서 거주하고있는데, 거주중인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문자메세지 등으로 승낙만 받으면 될지, 아니면 공식적인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따로 고지할 부분은 없으며,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거주중인 집이라면 집주인 동의는 받으실 필요 없고 집주인에게 피해가는 부분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