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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6

불법 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옆으로 이동시키면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가 길에 불법 정차 되어 있어서 주차하기 애매한 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옮기려고 하는데, 주인 허락 없이 만져서 이동시키면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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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토바이를 바로 옆으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어떤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나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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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으로 이동시키는 행위가 질문자님의 지배하에 두었다거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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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거나 오토바이를 훼손시킬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절도죄나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훼손이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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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처로 약간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주인이 그 오토바이를 못찾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파손되는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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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라면 이를 운행하거나 점유를 침탈하려는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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