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옆으로 이동시키면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가 길에 불법 정차 되어 있어서 주차하기 애매한 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옮기려고 하는데, 주인 허락 없이 만져서 이동시키면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토바이를 바로 옆으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어떤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나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으로 이동시키는 행위가 질문자님의 지배하에 두었다거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거나 오토바이를 훼손시킬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절도죄나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훼손이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처로 약간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주인이 그 오토바이를 못찾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파손되는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라면 이를 운행하거나 점유를 침탈하려는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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