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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24.04.19

삼쩜삼이 세무 관련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메일 송부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삼쩜삼이라는 업체에서 "oo근로자의 비과세 적용이 누락되었습니다 등" 회사에게 메일을 송부하는데, 근로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한지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특정 업체에서 회사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는 게 아무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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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정 인터넷 업체가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파악했는 지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 관련하여 특정 업체가 수임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 변호사 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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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허위광고 등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

    1. 우편/방문 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2. 팩스 신고 : 044-200-7972.

    3.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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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삼쩜삼은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 등으로 현재 법적 소송중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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