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마음에 안들면 네가 자세를 고치세요! 야동 보느라 거북목 됐을텐데! 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 해당 발언의 취지 자체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