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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아랫집에서 밤만대되면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

다세대 주택인데 아래집에서 아이3명을 키우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보이구요. 남자아이들 3명입니다. 근데 맨날 밤만되면 진짜 지xx광을 떱니다. 꼭 잠들 시간만 되면 소음이 너무 발생해서 다음날 일상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가요. 이런경우 따로 녹음을 했다가 법적으로 소송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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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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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문기관의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결과를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정도가 심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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