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밤만대되면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
다세대 주택인데 아래집에서 아이3명을 키우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보이구요. 남자아이들 3명입니다. 근데 맨날 밤만되면 진짜 지xx광을 떱니다. 꼭 잠들 시간만 되면 소음이 너무 발생해서 다음날 일상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가요. 이런경우 따로 녹음을 했다가 법적으로 소송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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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문기관의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결과를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정도가 심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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