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정규직 사원이 아니라
용역직 사원이라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그런데19년도 2월 갑작스런 병으로인해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하게되었는데
몇개월후 퇴직금이라며 1백30만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현시점 갑자기 원청인 도로교통 관리공단측 면허시헝장 소속 감사에서
1년이 안되었는데 지급한 퇴직금이 감사에 제발되어서 다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어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을 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반환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도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