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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병아리193
대단한병아리19321.12.13

2022년 부터 시행될 5인 이상 기업 연차 지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화수목금만 일하고, 주말, 공휴일 다 쉬는 직원 4명과 주방 이모님 1명, 알바 4명이 일하는 곳에서 일합니다.

저 포함 직원들 4명에 근무시간은 9:30~21:00, 중간에 2:30~5:00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이모님은 월화수목 저희랑 똑같이 일하시고,

금요일만 2시30분에 퇴근하십니다.

알바생들 4명 중 오전 오후 근무 2명은 평일 4시간,

1명은 평일 3시간씩 일하고 있고,

저녁 알바는 월화수목 3시간씩만일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직원 4명이서만 일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1. 제가 일하는 곳도 5인 이상 기업에 해당 되서, 내년 부터 바뀌는 연차 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2. 제가 2016년 4월11일에 입사해 지금 까지 일하고 있는데, 내년 2022년 1월1일 제가 받을 연차 갯수와, 2022년 4월12일에 연차 각각 몇개인지.

3. 만약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데 고용주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를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와 이럴 경우 근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4. 다른 얘기지만 만약 퇴사를 할 때 기업에서 계약만료로 처리 해줘서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 영향이 없는지와, 제가 받을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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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하며, 현재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2017년 4월 11일 15일, 2018년 4월 11일 15일, 2019년 4월 11일 16일, 2020년 4월 11일 16일, 2021년 4월 11일 17일 발생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수 없고, 해고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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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현행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모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휴가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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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2022.1.1부터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공휴일과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2. 2017.4.11에 15일, 2018.4.11에 15일, 2019.4.11에 16일, 2020.4.11에 16일, 2021.4.11에 17일, 2022.4.11에 17일씩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기간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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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일하는 곳도 5인 이상 기업에 해당 되서, 내년 부터 바뀌는 연차 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월중 5인미만으로 일하는 날이 전체 일수의 1/2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알바 도 다 포함됩니다.

    2. 제가 2016년 4월11일에 입사해 지금 까지 일하고 있는데, 내년 2022년 1월1일 제가 받을 연차 갯수와, 2022년 4월12일에 연차 각각 몇개인지.

    입사년도 - 15+15+16+16+17+17= 96

    회계연도- 10.75+15+15+16+16+17=89.75

    3. 만약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데 고용주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를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와 이럴 경우 근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차는 연차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5 인이상 입증하시기바랍니다.

    4. 다른 얘기지만 만약 퇴사를 할 때 기업에서 계약만료로 처리 해줘서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 영향이 없는지와, 제가 받을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ㅎㅎ

    계약만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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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판단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2016.12.1)

    3.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만료 퇴사는 영향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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