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혜택 받으려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2주택자이고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실거주는 맞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비과세혜택을 못 받나요?
취득할 당시는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보통 신규주택 등기 후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대상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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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
되는 종전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거주요건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