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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홍관조286
대범한홍관조286
21.04.15

3/2 입사자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금 (소정근로일) / 주휴일 일요일 입니다.

3월1일 공휴일 / 3월2일(화요일) 입사자인 경우

화~금 8시간 근무 (32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하였을경우 /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토요일 8시간을 휴일근무로 봐야하는건가요 ? (회사특성상 평일 휴무있을경우 토요일 평일근무로 대체하고있습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 아닌 32시간으로 생각해야하는 것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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