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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홍관조286
대범한홍관조28621.04.15

3/2 입사자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금 (소정근로일) / 주휴일 일요일 입니다.

3월1일 공휴일 / 3월2일(화요일) 입사자인 경우

화~금 8시간 근무 (32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하였을경우 /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토요일 8시간을 휴일근무로 봐야하는건가요 ? (회사특성상 평일 휴무있을경우 토요일 평일근무로 대체하고있습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 아닌 32시간으로 생각해야하는 것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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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주휴일의 입법취지(연속적 근무로부터의 휴식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때 토요일을 월요일 휴무일을 대체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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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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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 중도에 입사하는 근로자의 첫번째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참고하세요.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휴일근로는 주휴일, 약정휴일, 근로자의날 근로일 경우 해당함)

    말씀하신대로 월요일에 근로하지 않아서 주40시간 내의 근로이기 때문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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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기 때문에 32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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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의 소정근로일 (보통 월~금) 중 입사한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토요일이 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휴일근무가 아닌 통상근무입니다.

    통상근무로 볼경우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주40시간 일 8시간초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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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주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데 그 날 전부 근로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으므로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해당 주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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