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택시 계약자와 입금자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구매하게돼서 제가 거래금 일부분을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계약자는 아버지인데 제가 계약금 일부를 매도인(매매상사)에게 보내도 거래에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제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자 본인에게서 돈을 안받았다고 시치미를 뗄까봐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때에는 이에 대하여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거나 계약당사자에게 동의를 얻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법률분쟁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추후에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자의 자녀가 입금한 경우이므로 상대방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개로 입금 후 일부를 대신하여 보낸다는 문자나 통화녹음을 남겨두시면 추후 입증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