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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똥구리57
투명한말똥구리5722.10.10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직원이 약10여명 정도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데

평일은 09~15:20까지, 토요일은

09~16:20까지 근무힙니다


동종의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어

왜 없냐고 질문하니 회사방침으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방침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휴수당미지급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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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시간을 볼 때 휴게시간을 한시간으로 가정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과도한 특수한 경우에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후 관할 노동부 지청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유급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없으며,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마음대로 지급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하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현재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3. 한편, 감시적단속적 근무에 종사하거나,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체포 및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등 사업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이 초과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