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현재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3. 한편, 감시적단속적 근무에 종사하거나,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체포 및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등 사업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