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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호수로떠난여행을그리워하다
하늘호수로떠난여행을그리워하다23.11.22

직원 인원수에 따라 연차가 없을수도 있다는게 맞는건가요?

회사들 마다 정규직의 경우 연차가 있는게 당연한 것인데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직원 인원수에 따라 연차가 없을수도 있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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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여부는 아무 상관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사 합의에 따른 약정 휴가 부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적용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들으신 바대로 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4인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