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잠복 결핵 양성 취업 거부하면 어떤 조치가 될까요?

잠복결핵 양성시 취업 거부를 하면

어떤 조치가 되나요

벌금등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얼만큼의 괘태료 처벌이 될까요

걱정입니다 가르쳐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결핵예방법에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는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결핵예방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정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합격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