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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날다람쥐69
잠복결핵 양성시 취업 거부를 하면
어떤 조치가 되나요
벌금등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얼만큼의 괘태료 처벌이 될까요
걱정입니다 가르쳐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결핵예방법에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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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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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는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결핵예방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정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합격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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